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0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8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