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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54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63,392원 및 그 돈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4. 11.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대출일자 2013. 3. 5., 대출금액 66,000,000원, 대출만기 2014. 3. 5., 대출이자율 변동금리(신규취급액기준 CORX 3.51%, 금리변동주기 6개월), 상환방법 이자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전액상환 지연배상금율 - 연체기간 1개월 이하인 경우 : (적용금리 7%)와 17% 중 낮은 금리 - 연체기간 3개월 이하인 경우 : (적용금리 8%)와 17% 중 낮은 금리 - 연체기간 3개월 초과인 경우 : (적용금리 9%)와 17% 중 낮은 금리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4. 8. 21.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4. 8. 기준 지연배상금율은 15.14%이다.

대출원금 66,000,000원, 지연손해금 3,463,392원 원리금 등 합계 69,463,392원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1. 기준 미상환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69,463,392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66,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1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15.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