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15.자 2018아1010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0106 집행정지
결정일
2018. 1. 15.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 문
피신청인이 2017. 12. 19.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
자격취득제한(4개월) 처분의 집행을 2018. 1. 26.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5.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