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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5.자 2018아1010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0106 집행정지

결정일

2018. 1. 15.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 문

피신청인이 2017. 12. 19.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

자격취득제한(4개월) 처분의 집행을 2018. 1. 26.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5.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