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8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을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도 없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나 집행유예 이상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측에게 적절히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위 공탁금원도 모두 다 순수한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공탁한 금액 등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