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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0 2021노2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기망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