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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471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횡령의 용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