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15:30 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KB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44 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등산복 매장에서, 161,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등산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1 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요금 6,000원인 이발 용역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