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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15:30 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KB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44 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등산복 매장에서, 161,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등산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1 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요금 6,000원인 이발 용역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