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12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10,908원과 그 중 207,161,478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① 2010. 3. 2. 보증금액 164,65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4년, ② 2011. 12. 2. 보증금액 32,93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 3개월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B 및 C)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3. 2. 164,650,000원 및 2011. 12. 2. 32,93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4) 이후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 7. 24. 우리은행에 172,253,941원과 34,907,537원을 각 변제하였다.

5) 또한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보증채무이행 전에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 등 549,430원이 남아 있다. 6)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원고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 이후는 연 8%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7,710,908원(= 변제금 172,253,941원 변제금 34,907,537원 미수연체보증료 등 549,430원) 및 그 중 변제금 합계 207,161,478원(= 변제금 172,253,941원 변제금 34,907,537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