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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967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5.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특약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5년 이내에 임대인이 가게 운영할 시 상각액 잔여금에 대해 권리금 지급함(상각 매년 20%, 5년 경과시 권리금 없음)’이라고 정하여져 있다.

나.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각 1/2 지분)인 D,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를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D,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약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체 보증금 143,000,000원과 대출금 290,000,000원을 승계하고, 39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1. 15.까지 5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