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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4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3,325원 및 이에 대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2.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식육가공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합계 502,348,873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축산물 대금 중 62,693,32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축산물 대금 62,693,3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축산물 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축산물 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28.경 원고에게 A에 대한 62,693,325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B 사무소 2014. 3. 7. 증서 2014년 제402호)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