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3,204,1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1. 1. 27.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