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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9.17 2019노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문제로 직원과 시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서 화장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화장실 내부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른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보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여기에 피고인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