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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6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2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여기 주차장이 너 네 땅이냐,

이 씨 발 내가 걸어가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 손님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이게 너 그 땅이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커피숍과 커피숍 주차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22: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야 이 순경 개새끼야. 내가 신고했는데 민원인을 이렇게 처리하냐.

내 아들이 경찰간부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 차례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씨 발 놈들 아, 씨 발 새끼들이, 이런 좆 밥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2 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 H의 손을 1 차례 긁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