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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4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울산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피시방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모니터 각 49대를 대금 합계 58,697,1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영업용 물품/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경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되 피고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담보로 위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담보물인 위 물건을 보전,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금 중 23,100,88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3.경 주식회사 리컴에 위 물건을 대금 29,25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물건의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도물인 위 물건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용 물품/설비 구매계약서, 영업용 장비구매계약 상세내역, 인수확인증, 양도담보물 제공확인서, 약정서(유지 보수 및 A/S), 공정증서정본, PC방 물품매입 계약서, 지립예탁금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