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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처형, 제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의 고금리 사채를 갚아 신용등급 및 여신한도를 올린 후 2개월 안에 제2금융권에서 중(中)금리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고금리의 사채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중(中)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입출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그 밖의 양형 요소]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피고인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