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14. 1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보도를 신흥 삼거리 쪽에서 제 2치 수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경계석으로 구분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주행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조작시켜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으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서 피고인 승용차 쪽을 향하여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80세) 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이는 피해자의 고령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이종 전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직업을 잃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