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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7 2013가단933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2. 8. 27. C과 사이에, 원고와 C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제4, 5항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C으로부터 교환차액 9,100만 원 중 6,700만 원을 6,000만 원 상당의 옥돌매트 30장과 현금 7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C으로부터 위 교환차액 명목으로 6,7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돈을 받고도 원고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새로운 교환계약으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 피고는, 2004. 4. 1.경 원고를 대리하여 D과 사이에, D이 원고에게 D이 운영하는 점포와 사무실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한편 원고가 D에게 위 옥돌매트 30장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D이 원고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4. 1. 원고에게 ‘2004. 8. 30.까지 옥돌매트 30장을 업소와 교환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