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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03 2014가합1032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7. 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제133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287,000,000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적송조경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643호로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2. 5.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7,431,38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97,431,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