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8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