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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8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