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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61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도로 14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12.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