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0 세, 남) 은 식당 종업원으로, 피해자 B(19 세, 여 )와는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1. 폭행

가. 2015. 8월 하순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 누구와 사귀냐,

똑바로 말해 라” 고 하자 피해자가 “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사실이 없다” 고 하자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져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9월 하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 니 말을 못 믿겠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라” 고 해서 피해자가 “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5. 12월 하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거 엄마, 아빠를 다 죽이겠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6. 1월 하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대화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21: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 왜 나 하고 같이 안 사냐,

내가 어떻게 너를 믿냐

” 고 하자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목, 등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