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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9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600만원 상당의 B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그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36개월에 걸쳐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만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7.경 732,931원을, 같은 해 10. 11.경 627,726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말경 위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