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4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19 세) 의 룸메이트인 C과 사귀던 관계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C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던 기숙 사인 서울 강서구 D 빌딩 601호 복층 오피스텔( 이하 “ 오피스텔” )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19. 01:40 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C,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고 2 층으로 올라가자, 2 층으로 따라 올라가 “ 선생님, 술 좀 더 드셔 야죠.” 라면 서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2:10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낸 뒤 1 층으로 내려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자려고 하자 위 오피스텔 1 층으로 내려와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타고 이불을 내려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만지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9. 02:3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울면서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온 피해자가 2 층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자려고 하자 2 층으로 올라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8. 19. 04: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C과 같이 2 층에서 누워 있다가 몰래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1 층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서 이불 위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05:30 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