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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8 2016가단2770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948,993원, 원고 B, C에게 각 13,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F(G생)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H병원(이하 ‘피고 측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E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F은 2016. 7. 8. 14:30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4:48경 피고 측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다.

F은 2016. 7. 9. 20:17경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다음 날 수술을 받았으나 2016. 8. 8. 다발성 외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복부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복통을 호소하여 복부 내 장기 손상이 예상됨에도 피고 E는 복부 내 장기 손상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현저히 지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E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E는 망인에 대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 한다

을 비롯한 복부 통증에 대한 감별 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① 피고 E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망인에 대하여 혈액 및 X선 검사를 시행하고 망인을 일반 병동에 입원시켰다가, 망인이 2016. 7. 8. 17:11경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같은 날 19:30경 복부 CT를 실시한 후 20:24경 망인을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