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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36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포천시 D 대 287㎡, E 대 409㎡, F 대 8㎡, G 대 36㎡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각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2개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층 골조공사까지 마쳤으나, C의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23. 위 공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동업계약의 내용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위 공사에 관하여 원도급자 원고와 동업자 피고 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개요 및 시행인수방법) ① 위치: 위 각 토지 ② 공사명: H 다세대주택 2개동 신축공사 ③ 공사면적: 약 405평(2동) ④ 공사방법: 시행시공 전체공사(분양가 약 26억 원) 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2013. 6. 30.) ⑥ 토지대금: 8억 5,000만 원(설정금액 7억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 준공 후 대물 및 현금 지급 조건) ⑦ 시행인수방법: 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법인인 C을 인수하며 토지 및 건축주 등 모든 시행법인을 인수한다.

다만, 위 공사가 종결되면 원상복구하여 법인을 반납한다.

제2조(시행시공 동업조건) ① 원고는 위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행정 및 공사 진행에 관한 자재, 노무, 현장관리 등 현장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피고는 위 공사의 토지, 건축주 명의변경 및 법인 대표이사, 주주명부를 피고로 변경등기 후 5,000만 원(가등기 해지비용)을 지급한다.

③ 시행법인은 피고의 명의로 이전하며 분양, 자재발주, 업체선정 등 현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주관하여 진행 처리한다.

④ 기 진행된 골조공사(노임, 자재비, 철물대, 숙식, 관리비, 경비 등)는 정산이 어렵고 불신의 소지가 있으므로 평당 95만 원으로 정하되, 5층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