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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정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D 건물 2 층 206호에 있는 ‘E 마사지’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B가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기재한다. ,

2016. 8. 8.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에 대하여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16. 8. 8. 경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F가 수사기관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① F는 2016. 8. 22.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 G( 일명 H)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단속되었는데, 당일은 정상적인 마사지를 받고 있었지만 2016. 8. 8. 16:00 경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 피고인 B( 일명 I)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F 와 피고인들을 2016. 8. 8. 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로 임의 동행 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② F는 자신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