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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6219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24. 피고가 원고에게 캠핑트레일러(600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34,540,000원에 제작ㆍ납품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또는 그 직후 원고(남편인 C와 구분 없이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8. 7.경 원고가 진행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트레일러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ㆍ납품하는데 대략 1달 정도 걸린다면서 2018. 6. 말까지는 제작ㆍ납품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계속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하다가 끝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① 2018. 6. 8.경, 레이저 나오면 조립하는 건 1주일이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② 2018. 6. 12.경, 처음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③ 2018. 6. 22.경, 2018. 6. 24.까지 최종도면 끝내고 바로 레이저 작업 들어가면 2018. 7. 10. 넘어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도중에 작업 진행상황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④ 2018. 7. 3.경, '2018. 7. 21. 행사에 앞서 9~10일 전에는 이 사건 트레일러가 납품되어야 한다

'는 원고에게, 차량에 핸드폰을 놓고 내려 원고의 전화를 받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당일 오후에 최종적으로 설계 검토하고 곧바로 레이저 작업으로 넘어갈 거고 프레임 조립작업도 시작할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함 ⑤ 2018. 7. 18.경, 자신이 2018. 6. 말이면 충분히 제작ㆍ납품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맞으나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면서, 레이저 및 도면이 잘못되어 수정하고 있고, 자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