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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38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B골프장 건설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4. 6. 16. ‘골프장 진입로 석축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소외 D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D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2014. 6. 1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D이 굴삭기를 조정하고, 망인은 돌을 놓을 위치를 선정하거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작업을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 D과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7.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축대상태를 살피러 축대에 올라갔다가 15m의 축대 일부가 무너지면서 함께 추락하여 돌에 가슴을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와 피고 그리고 D은 2014. 7. 25.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합의서에는 “피고와 D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금 105,000,000(일억오백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2회차 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금융계좌(국민은행 F 예금주 원고)로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와 D, 원고는 본 합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됨을 전제로 진행됨을 이해하며,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