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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700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의정부시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D 전 1,275㎡(이하 ‘D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소유하고 있고, E 대 269㎡(이하 ‘E 토지’라 한다)는 원고 A 9/10, 원고 B 1/10의 각 지분 비율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하 D 토지와 E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 나.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접해 있는 의정부시 H 대 23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는 원래 F, G의 소유였는데, F, G은 1995. 4.경 그 지상에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96. 8. 16. 사용승인을 받은 뒤, 1996. 9. 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0. 12. 1. F, G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기존건물을 매수한 뒤 2000.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1.경 이 사건 기존건물의 1층 일부를 확장하고 2층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시행하여 2001. 12. 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공사로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증축건물의 1층 중 일부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41, 42, 43,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이하 ‘이 사건 ㄴ 토지부분’이라 한다) 및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43,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이하 ‘이 사건 ㄹ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바. 한편, 2007. 9. 15.부터 2018. 10. 1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ㄴ 토지부분의 차임은 총 1,695,941원이고, 이 사건 ㄹ 토지부분의 차임은 총 1,945,188원이며, 2018. 10. 10. 기준 차임은 이 사건 ㄴ 토지부분의 경우 월 15,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