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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침입절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절취한 재물들의 가액도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J, AK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L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