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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3 2018노1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4년, 벌금 47억 원,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벌금 47억 원, ③ 피고인 C: 징역 3년, 벌금 47억 원, ④ 피고인 D: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7억 원, ⑤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피고인 C은 법리오해 주장을, 피고인 D, E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라 위 각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장에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피고인 A의 폭행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피고인 C, D, E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를 삭제하고, ② 피고인 A, B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피고인 C, D, E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각 삭제하며, ③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을 별지1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