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나92315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