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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7 2016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 04:30 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황령 산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