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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65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F생)의 친모로서 2009년경 피해자의 부친과 이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식당 업주의 남편으로 피고인 A가 이혼한 후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거나 훈육을 도와주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자나 성인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2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와 거주하는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과외를 받지 않고 몰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데 화가 나 있던 중, 그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몰래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대 가량 때린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 24. 11:3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피고인이 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I 상가에 있는 G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그 옆 J슈퍼 뒤편 창고에 가두어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몰래 컴퓨터 게임을 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면 노숙자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침낭과 이불을 주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게 하여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11:3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게임한 것을 반성하라며 위 가.

항과 같이 G식당 옆 J슈퍼 뒤편 창고에 피해자를 가두어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 16:30경 피해자가 집에서 교복을 갈아입은 후 PC방에 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