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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4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유언증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의 회복과 동시에 상속에 기하여 원고에게 1/2 지분이 이전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상속개시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들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월 차임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사망(상속개시)한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40개월을 월 차임으로서 수익해 왔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월 차임액 180,000,000원(= 4,500,000 × 40개월)의 1/2에 해당하는 9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같은 면 제16행의 각 “1,419,914,728원”을, 각 “1,419,514,728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부터 제15면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이 사건 부동산 : 1,419,514,728원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 : 145,036,279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 113,675,213원 상속채무 : 0원 합계 : 1,678,226,220원 (3) 원, 피고의 각 유류분 비율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 피고가 각 1/2 지분이므로, 원,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1/4(= 법정상속분 1/2 x 1/2) (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