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민원실에서, 김포시 C 아파트 303동 입주민 중 한 명인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D이 위 아파트에서 " 비 대위 회장단 거짓말 일삼아" 라는 제목으로 "303 동 비대 위 A 회장단은 엄한 사람을 도둑으로 헛소문을 퍼뜨림"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아파트 게시판과 각 세대 현관문에 부착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13. 경 김 포 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2015. 6. 19. 경 D이 위와 같이 벽보를 부착하였다고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벽보를 위 아파트 게시판과 각 세대 현관문에 부착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D이 위와 같이 벽보를 부착한 것인지 목격하거나 따로 확인한 바 없어 위 고소사실이 진실함을 확신하지 못하였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 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진실 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위 벽보 내용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아파트 사우나 1일 2회 사용 관련 분쟁 사실이 D 측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목격자 등 아무런 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아무 확인조치 없이 위와 같이 D을 고소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 하였다.
② 그런데 위 벽보에는 피고인과 무관한 분쟁내용들도 다수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