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73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1:3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 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외 E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9월에 만원만 줄께,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는 등 말끝마다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약 10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3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