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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04: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덕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