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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480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구획공간을 식자재 보관 및 냉면 육수를 제조하는 공간(이하 ‘조리시설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데에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이고, 제1심 증인 F 역시 D과의 친분관계가 있어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업종 : 냉면”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조리시설이 필요한 업종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획공간을 특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조리시설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획공간을 조리시설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고, 임대인의 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