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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3고정7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9:5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905동 105호에 남편의 임금문제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집에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며 집안으로 들어가 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에 아버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나가주세요” 라고 하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여 분간에 걸쳐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