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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노58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6번)에 노점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기간에 노점상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기초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증평군청에서 매달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 B사거리, C 주유소 부근, D 골목, E시장 내, F 아파트 내,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인근 등에서 I 및 J 차량으로 노점상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6,466,280원의 기초생계급여를 증평군수로부터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기간에 노점상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에 노점상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