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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7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4.부터 2012. 7. 4.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에 통장에 합계 8,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