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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0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금형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1,780만 원, 가공비 7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500만 원 등 총 2,980만 원이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 G에게 텃밭 용기 금형을 5,000만 원에 제작해주겠다며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금형 제작대금 보조금 5,000만 원이 입금되면 선급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금형을 제작하지도 않았고,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위 금원 총 7,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형제작 등의 명목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