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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지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성당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5. 23:00경까지 직장동료들과 노래방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200cc 맥주 2잔 정도를 나눠 마신 후 23:30경부터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음주측정 전 경찰관으로부터 물을 받았으나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0.05%의 수치가 나왔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측정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