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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8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6. 11. 11.까지 대구 북구 B 건물 6 층에서 건물 외벽에 ‘ 산 후 조리, 산모관리 / 신생아 관리’ 라는 간판을 달고 ‘C 조산원’ 이라는 상호로 산후 조리 업을 한 사람으로서,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 유아 )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 지는 산후 조리 업의 특성 상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 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 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 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평소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신생아를 포함한 영 유아의 건강 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및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나 영 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사이에 C 조산원에서, 기침 콧물 가래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들이 급증하는 상황이었고, 2016. 10. 하순경 임산 부인 D, E으로부터 ‘ 신생아들이 C 조산원에서 감기 등이 걸렸고 상태가 심해 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으며, 임산부인 F으로부터 ‘ 기침을 많이 하고 콧물이 많이 나는 신생아는 격리를 시켜 달라’ 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