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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의 지분은 청구인이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1457 | 양도 | 2013-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전1457 (2013. 6.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서울중앙지검에서 통보한 범죄사실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를 ***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 *억원에 대한 이자 2**백만원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부담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관광농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하여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어 ○○관광농장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분율을 **%로 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을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외 4필지 토지 3,542㎡, 위 지상 건물 734.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2003.7.18.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한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11.12.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토해양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2012.3.14. 한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지분 30.134%만 양도한 것으로 하여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한OOO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지분 69.866%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지분 69.866%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한OOO은 OOO 외 토지 및 지상건물(쟁점부동산 포함, 이하 “OOO농장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7.18. OOO지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의 남편 한OOO(한OOO의 오빠)가 한OOO의 취득자금 부족분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외 한OOO이 농협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받고 한OOO이 가지고 있던 일부 자금을 합쳐서 OOO농장 부동산을취득한 것이며, 이후 한OOO가 한OOO에 대여해 준 금액은 OOO관광농장 부동산의 잔여 토지와 지상건물을 한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양도합의서에서도 한OOO이 확인하였다.

(2)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한OOO이 OOO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령한 수용대금 OOO원은 모두 한OOO이 수령한 후,한OOO 명의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는 등 모두 한OOO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한OOO이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OOO관광농장 부동산 중 수용에서 제외된 OOO 답 1,987㎡ 등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대여해 준 OOO원과 한OOO 명의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서 청구인이 대납하여준 OOO원을 상계하고 추가로 OOO원을 청구인이 한OOO에게 지급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에서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한OOO는 동생인 한OOO이 쟁점부동산 등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조언한 적은 있으나 한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약정이나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한OOO이 경매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OOO원을대여한 것이고 한OOO도 양도합의서에서 청구인에게 경매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으며 이를 잔여물건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상계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단계에서의 운용과정을 보면 한OOO은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정OOO 명의의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를 본인 명의로 2003.8.4. 변경신청하여 2003.8.13.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을 받았고 경매취득 당시인 2003.3.5. 농지취득자격증명을OOO면으로 받았는데, 이는 한OOO이 경매취득을 하면서 농지를 취득하여 농원을 운영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취득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수탁운영할 것을 부탁했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당시 한OOO과 청구인은 농장의운영수입으로 대출금 OOO원의 이자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도 수익금에서 우선 찾아가기로 약정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과정을 보더라도, 수용보상금 OOO원은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농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축사등과 수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이 설치하거나 식재한 시설이 대부분임에도 한OOO이 보상금 전부를 수령한 것은 한OOO이 쟁점부동산의 최종수익자이며 단독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3)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그 지분비율은 청구인의 대여금 OOO원과 한OOO의 투자금 OOO원을 합한 금액에서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31.81%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년 5월경 한OOO이 OOO농장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OOO에게 간접적인 조언과 취득자금 OOO원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한OOO과 공동투자를 통해 OOO관광농장을 지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 OOO원도 한OOO이 OOO농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는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이 한OOO에게 빌려준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관련하여 이 자금이 대여금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 수수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한OOO이 2012년 1월 작성한 ‘양도합의서’에는 이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락취득 시 투자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5.24.∼2012.1.10.까지 OOO관광농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OOO을 운영하면서 한OOO과의 공동사업운영 또는 사업 위·수탁 등의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당해 사업장 운영수입도 한OOO에게 배분한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농장 취득이후 줄곧 농장에 대한 운영권자 및 수익자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OOO원은 한OOO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했으며 그 효익을 보았던 쟁점부동산 및 관련 대출금 OOO원을 당해 보상금으로상환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청구인과 한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분배 및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웹메일(한OOO의 남편인 변OOO이 청구인의 남편인 한OOO에게 보낸 자료) 및 녹취자료는 결정적인 법적증거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한OOO에게 단순이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투자자임을 정황상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청구인이 지분소유관계가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담보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OOO의 대출금으로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대출금이 OOO관광농장을 담보로 실행되어 OOO관광농장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OOO관광농장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사업의 단독 수익자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월 OOO원 이상)를 청구인이 모두 납부하면서 한OOO에게 이자 부담을 독려했던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당해 대출금의 귀속자는 사용·관리 및 효익의 실질적인 수혜자였던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한OOO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았던 것으로 청구인과 한OOO의 OOO관광농장에 대한 투자금액 및 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이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69.866%의 지분은 청구인이 한OOO에게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7.17. 국세청장에게 보낸 청구인에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벌률 위반 사항 통보” 내역을 보면, “피의자 한OOO, 피의자 강OOO(청구인)는 2003년 4월경 OOO농장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로 낙찰받으면서, 피의자들의 지분 69.866%를 피의자 한OOO을 매수인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의자들은 2003.7.18. OOO지원 관할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의자 한OOO의 명의로 등기하여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으로 등기함”이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기 통보내역은 변OOO(한OOO의 남편)이 청구인·한OOO·한OOO를 2012.4.4. 수원지방검찰청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된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6.6.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2012.10.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를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OOO과 청구인은 OOO관광농장을 2003년 5월경 OOO원에경매로 취득하였으며, 1동의 단층 여관과 창고건물은 정OOO으로부터 OOO원에 매매취득하였고, OOO관광농장의 투자금액 및 지분율은 위 <표1>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관광농장 경매취득과 관련하여 한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경락대금으로 사용된 OOO원의 담보대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관하다고 하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OOO를 청구인이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납입한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한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OOO관광농장에 대한 총 투자금액 OOO원 중 한OOO 투자금액은 OOO원으로 지분율은 30.134%, 청구인의 투자금액은 대출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지분율은 69.866%로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관광농장 경매취득 후 2003.5.24.부터 농장에 소재한 그린파크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숙박업을 시작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고, 청구인은 농장 소유주 한OOO이 자신에게 농장의 모든 운영권한을 위탁하였다고 하나, 위탁수운영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모든 수입을 한OOO에게 배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므로청구인이 취득 당시부터 OOO관광농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권리를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강OOO는 OOO관광농장 부동산 중 수용된 후 남은 잔여 토지와 건물OOO에 대하여 한OOO과 양도합의서를 작성 후 2012.1.16. 한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양도합의금액은 총 OOO원으로 OOO관광농장 취득시 청구인의 현금투자액 OOO원과 OOO원의 담보대출 이자부담액 OOO원 등 명목상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한OOO에게 소유권 이전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상기 OOO원은 한OOO이 수용보상가액에서 대출상환액, 기타비용 등을 제외하고 보관중인 OOO원과 당초 한OOO이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주장하는 OOO원의 차액으로 한OOO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한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한OOO과 공동으로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세청장에게통보한 범죄사실에서 청구인과 한OOO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69.866%를 한OOO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OOO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어 동 대출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대출금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농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하여 한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과 같이 OOO농장을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한OOO의 지분이 30.134%라 하여 동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한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투자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과 대출금 OOO원이라고 하여 동 금액이 총 투자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인 69.866%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율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