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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나301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열세 번째 줄부터 열네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 구미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5쪽 열여섯 번째 줄부터 제6쪽 아홉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할 당시 B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470,625,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B이 5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17,62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B 대신 C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B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가 우선 C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B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피고는 2009. 4. 23.경 B이 53,000,000원을 돌려주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B에게 53,000,000원을 돌려주었고, 한편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마쳐주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B이 위와 같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이미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