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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1052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27,800원, 원고 B에게 22,527,800원, 원고 C에게 7,181,300원, 원고 D에게 7,18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지구 도시개발사업 - 고시 : 2011. 12. 16. H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충청북도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보상금 : 아래 <표 1>과 같다

(이하 수용대상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표 1> 소유자 지번 면적(㎡) 지목 이용상황 보상금 A 충북 청원군 J 1,543 전 전 372,248,750원 (482,500원/㎡) B 372,248,750원 (482,500원/㎡) C K 1,871 답 전 169,316,360원 (217,480원/㎡) D 169,316,360원 (217,480원/㎡) E L 2,479 답 답 647,019,000원 (261,000원/㎡) F M 842 전 답 421,000,000원 (500,000원/㎡) N 501 답 답 147,043,500원 (293,500원/㎡) G O 2,724 답 전 678,276,000원 (249,000원/㎡) - 수용개시일 : 2013. 8. 17.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원 대일감정원,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소유자 지번 면적 (㎡) 수용재결 평가금액 이의재결 평가금액 차액 A 충북 청원군 J 1,543 372,248,750원 373,251,700원 1,002,950원 B 372,248,750원 373,251,700원 1,002,950원 C K 1,871 169,316,360원 좌동 - D 169,316,360원 좌동 - E L 2,479 647,019,000원 좌동 - F M 842 421,000,000원 425,967,800원 7,898,650원 N 501 147,043,500원 149,974,350원 G O 2,724 678,276,000원 678,276,000원 9,904,550원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