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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288

기타 | 2006-09-18

본문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해임→정직3월)

사 건 :200628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사 남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8월 1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무일이던 2006. 7. 16. 21:30~23:05경까지 친구 여 모가 운영하는 ○○동 소재 ○○횟집에서 모듬회를 안주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73%(위드마크 0.0258% 포함)의 만취상태에서 소청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500여m를 운전하던 중, ○○구 ○○동 네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김 모의 차량을 정면에서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이 모와 김 모의 차량을 연이어 3중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방향과 다른 ○○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00여m를 도주하다 2차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송 모의 화물차량을 추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앰블런스 기사에 의해 ○○동 소재 ○○정형외과로 후송되었다가 피해자 이 모의 신고에 따라 현장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7. 16. 주간휴무로 낮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저녁 무렵 친구어머니가 ○○대학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가 21:30경 귀가하는 길에, 친구 여 모가 운영하는 ○○횟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하는 술을 뿌리치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모듬회 1접시와 소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으나,

소청인은 평소 역류성 식도염 및 바레트 식도를 앓고 있어 술을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해 오던 중, 당일 비를 맞으며 등산을 하여 감기기운이 있어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장사도 되지 않고 마음도 괴롭다고 호소한 친구를 위로하러 잠시 들렀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철저하게 지켜 왔던 소청인은 몸이 안 좋은 탓인지 금방 취기가 느껴져 친구 여 모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고 20여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더 이상 지체하면 술만 더 먹게 될 것 같고,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것이 걱정되어 빨리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청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는 잘못을 저질렀는 바,

소청인은 16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18회의 각종 표창을 받는 등 평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온 점,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애경사에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 모두에게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경비를 지불한 점, 소청인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는 모범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준 점, 소청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는 모범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의 경우 ‘중징계’를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배제징계’토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시명령과 교양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로 안내까지 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시에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2차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6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18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처음에는 도주의사가 있었으나 곧바로 반성하고 차를 정차시키려다 폭우로 인하여 재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검찰에서도 도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을 적용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점, 이 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준 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인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배제징계만은 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