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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도곡 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곡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삼부 2차 아파트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887,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삼부2차아파트 단지 입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